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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1) 우리 회의 명칭은 한국여신학자협의회(이하 여신협)이라 칭한다.
  • 2) 우리 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라 하고 약칭은 KAWT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우리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서울시 지회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 우리 회가 서울시 지회를 겸한다.

제3조 (목적)

우리 회는 한국 여성신학의 발전과 여성의 존엄성 회복, 사회와 교회의 민주화,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생명운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우리 회는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여성신학 연구
  • 2. 회원과 교회여성 지도력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
  • 3. 여성주의적 목회연구와 실천
  • 4.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안공동체를 위한 교회와 대 사회 활동
  • 5. 여성인권과 평화, 통일, 생명운동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 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독교여성상담소 운영과 교회내 성폭력 방지운동
  • 7. 학술지 『한국여성신학』을 비롯한 각종 교재와 자료집, 홍보물 출판
  • 8. 여성신학 관련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한 자료실 운영
  • 9. 기독교문화운동
  • 10. 국내외 교류
  • 11. 기타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정규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우리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여성으로 한다.
  • 2. 후원회원은 우리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우리 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재정후원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 1. 우리 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우리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작업반 회원으로 활동하는 의무를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후원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각종 자료와 교육을 받고, 우리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제8조 (회원의 탈퇴)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 1. 우리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제3장 조 직

제10조

우리 회의 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으로 신학위원회, 회원활동위원회, 재정위원회, 지회를 둔다.

  • 1. 신학위원회: 여성신학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정립, 회원의 자질향상과 지도력 개발을 위한 회원교육과 여성의식화를 위한 통신교육과 여성신학 강좌, 한국여성신학지의 출판과 여성신학사를 통해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의 확산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 연구·교육부 2) 홍보출판부를 운영한다.
  • 2. 회원활동위원회: 회원증모와 회원활성화 및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활동하며 지회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1) 친교부, 2) 대외연대활동부를 운영한다.
  • 3. 재정위원회: 재정정립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1) 재정부, 2) 사업부를 운영한다.

제11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작업반을 둘 수 있다.

제12조

우리 회의 활동을 확산하는데 필요한 지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13조

우리 회의 목적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 단체와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우리 회의 사업과 운영을 위해 아래의 회의를 둔다.

제14조 (총회)

  • 1. 총회의 구성: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2. 총회의 소집: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실행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3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총회의 의결권자
    • ① 회비를 납부한 회원
    • ② 각 지회의 대표 2명
  • 5. 총회의 기능
    • ① 사업보고 및 검토
    • ② 결산 및 예산의 심의 및 승인
    • ③ 사업의 심의 및 결의
    • ④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⑤ 공동대표 인준
    • ⑥ 실행위원 및 감사의 인준
    • ⑦ 사단법인 씨줄과 날줄 이사 인준
    • ⑧ 사무총장 인준
    • ⑨ 기타
  • 6. 총회의 의결
    총회는 총회의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하고, 선거 및 회칙개정은 재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제반 회무는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실행위원회

  • 1. 구성: 실행위원회는 공동대표,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소속기관장,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2. 소집: 정기 실행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공동대표가 임시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임무:
    • ① 사업보고 검토 및 사업계획 심의
    • ②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
    • ③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심의
    • ④ 재정조달
    • ⑤ 정책협의
    • ⑥ 실행위원 및 사무총장 선출
    • ⑦ 공천위원, 각 위원회 부장, 감사, 특별위원회 및 작업반의 위원 인준
    • ⑧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수행
    • ⑨ 기타
  • 4.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② 서기, 회계, 각 위원회 소속 부장, 소속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에 한한다.

제16조 임원회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공동대표 3명: 우리 회를 대표하며, 3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겸직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재정위원회를 맡는 공동대표가 사단법인 씨줄과 날줄을 관장한다.
  • 2. 서기(정·부): 우리 회의 회의록과 기타 서류를 기록, 정리, 보관한다.
  • 3. 회계(정·부): 우리 회의 재정관리를 기록하며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 다.

제17조 공천위원회

  • 1. 공천위원은 총회 후 3차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2. 공천위원은 다음 회기 실행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3. 공천위원은 공동대표 3인, 자문위원 2인, 실행위원 1인, 사무총장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자문위원회

  • 1. 우리 회의 역대 회장, 공동대표, 총무, 사무총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우리 회를 위해 자문 활동을 한다.
  • 2. 자문 위원회는 우리 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가질 수 있다.

제5장 선 거

제19조

우리 회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의 인준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임원 및 실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소속기관

제20조

소속기관

  • 1. 우리 회는 사단법인 씨줄과 날줄과 기독교여성상담소를 둔다.
  • 2. 사단법인 씨줄과 날줄: 여성신학 활동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여성상담소 사업의 운영과 활동을 연구, 기획하고 실시하며 이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 3. 소속기관의 대표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우리 회의 실행위원이 된다.
  • 4. 공동대표 중 1인 및 사무총장은 사단법인 씨줄과 날줄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5. 소속기관은 사업 및 예산, 위원 및 직원을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인준을 받는다.
  • 6. 소속기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21조

우리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실행위원회의 운영회비, 기금, 후원금, 국내외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감사

  • 1. 우리 회는 2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감사는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감사는 우리 회의 재정과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직 원

제23조

우리 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둔다.

  • 1. 사무총장 1명: 사무총장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에 한한다. 사무총장은 우리 회의 상근 직원으로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우리 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여 처리하며 모든 회의에 직권상 참여한다.
  • 2. 실무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3. 직원의 자격은 우리 회의 내규에 준한다. 단 내규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장 부 칙

  • 1. 이 회칙은 총회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개정한다.
  • 2. 이 회칙은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이 회칙은 1981년 5월 4일, 1982년 4월 12일, 1983년 1월 10일, 1985년 2월 11일, 1989년 1월 30일, 1991년 1월 28일, 1992년 1월 27일, 1993년 1월 29일, 1994년 1월25일, 1995년 2월 6일, 1996년 1월 23일, 1997년 1월 28일, 1998년 2월 2일, 1999년 1월25일, 2000년 1월31일, 2001년 2월 5일, 2002년 1월 17, 2003년 1월 23일, 2004년 1월15일, 2005년 1월 20일, 2006년 1월 16일, 2007년 4월 16일에 개정하였다.


(사)씨줄과 날줄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 1.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씨줄과 날줄이라 칭한다.
  • 2. 영문표기는 Association of line of latitude and longitude for Korean Women이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법인은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여성의 인권보호, 권익 증진과 지위향상을 꾀함으로써, 사회의 민주화,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수행,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각종 법령과 제도의 제정 및 개선을 위한 활동
  • 2)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미디어운동센터 운영
  • 3) 회원교육과 여성 지도력 육성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 활동
  • 4) 목적수행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한 자료실 운영
  • 5)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안공동체를 위한 대사회 활동
  • 6) 여성인권과 통일운동을 위한 연대활동
  • 7) 국내 및 국제 여성단체, 사회단체와의 교류사업
  • 8)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방지 운동 및 성폭력 예방법 제정을 위한 활동
  • 9) 각종 교재와 자료집, 홍보물 출판
  • 10)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 1)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로 한다.
  • 2)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산하기관 자원활동가(상담원, 모니터 요원), 재정후원자, 정기 간행물 구독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가입)

  • 1) 본 법인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재정후원 회원과 정기 구독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본 법인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총 회

제 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1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가 이를 소집하고,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 3. 공동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조 (총회 소집의 특례)

  • 1.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은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 2. 예산 및 결산 승인
  • 3. 공동대표 선출
  • 4. 정관 개정
  • 5.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7. 사무총장 인준
  • 8. 서기, 회계, 상임위원장, 상담소 소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준
  • 9.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조 (총회의 의결)

  •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피위임자는 1인 이상을 위임받을 수 없다.

제 1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6조 (총회 회의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서기가 작성하고, 공동대표, 사무총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공증한다.
  • 2. 총회 개최 이후 총회 회의록을 참석하지 못한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공지한다.

제 4장 임 원

제 17조 (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3인의 공동대표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를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 감사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선출)

  • 1. 임원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월 이내에 선출하며, 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3. 그 밖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4.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1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3. 본 법인의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제 20조 (임원의 선임 제한)

  •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21조 (임원의 직무)

  • 1. 공동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실무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계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3. 서기는 총회와 이사회와 실무임원 회의시에 회의록을 작성한다.
  • 4.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조 (실무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 1. 실무임원회는 공동대표, 회계, 서기와 각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정기 실무임원 회의의 소집은 매월 1회로 하며, 임시 실무임원 회의는 공동대표와 실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제 23조 (실무임원회의 기능)

  • 1. 총회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 2.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심의

제 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위 1. 2.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경우,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위 3.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5장 이 사 회

제 25조 (이사회의 구성)

  • 1.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공동대표 3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6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 이사회는 3개월에 1회씩 가지며,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정책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인선 심의와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 심의
  • 4. 위원회와 부설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 5. 궐위된 임원 인준과 위원회 위원장과 부설기구장 선출에 관한 사항
  • 6. 제규정 제정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승인한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9.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위 원 회

제 28조 (위원회)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교육홍보원회 : 본 법인의 목적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획한다.
  • 2. 문화위원회 : 여성운동의 내용과 방향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며, 새로운 여성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 3. 회원활동위원회 : 회원증모와 회원활성화 및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활동하며 지회를 활성화한다.
  • 4. 상담소운영위원회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설 상담 기구를 두어 여성상담소의 활동과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 5. 재정위원회 : 재정자립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 29조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 1. 각 위원회 위원장은 본 법인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30조 (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31조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설 기구

제 31조 (부설 기구)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설 기구를 둔다.

  • 1. 여성상담소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상담소를 둔다.
    • (1) 상담소 운영을 위해 상담소운영위원회를 두되, 상담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2)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따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성차별적 대중매체를 개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여성미디어센터를 둔다.
    • (1)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두되, 문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2)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따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3조 (부설 기구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 1. 부설 기구의 장은 본 법인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부설 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34조 (부설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 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 35조 (사무국)

  • 1. 본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국을 둘 수 있고, 조직, 정책, 사업개발, 문화홍보와 대외협력,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3. 사무국은 총회, 이사회, 실무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 4.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5. 사무총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 36조 (재정)

  • 1. 본 법인의 경비는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 2. 회원의 회비 또는 이사 및 임원의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37조 (자산의 구분)

  • 1.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8조 (재산의 관리)

  • 1.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2.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한다.

제 40조 (세입, 세출, 예산)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결산)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 42조 (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조 (법인 해산)

  • 1.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본 법인의 해산시에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다른 여성단체에 기증한다.

제11장 보 칙

제 44조 (운영 규정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45조 (기타)

본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우리회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